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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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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2024-05-03
  • 작성자유한님
  • 조회수2532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2024년 새롭게 시작하는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안내드립니다.
해당하시는 분들은 서초구가족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4.5.3(금)~9.30.(월)

- 신청대상: 서초구 거주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다문화 가족 중 한국 국적 7~18세 자녀(초등학생~고등학생)

  (※교육급여 대상자 제외)

- 신청방법: 구비서류 준비 후 서초구가족센터 방문신청 (※센터로 전화 후 방문)

- 지원내용: 초등학생 40만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60만원 교육활동비 지원

★ 신청서류 ★

 1.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센터방문하여 작성가능)

 2.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상 기재)

 3.가족관계증명서

 4.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사본

 5.기본증명서(결혼이민자 중 한국국적 취득자만 해당)

 6.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4년 4월분)

  *24년 4월분 이후 내역 필요 (5월 16일 이후 발급 가능)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내역 통장사본 최근3개월+소득신고서

 7.건강보험의 자격을 취득한 사실 확인: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8.사실혼관계 확인서(해당자만 제출)

 9.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 부모가 결혼이민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혼인관계증명서 등)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팩스발급 방법(5월 16일 이후 발급)

모바일앱

(The건강보험)

The건강보험 앱 다운로드전체메뉴민원여기요(증명서발급)보험료납부확인서→본인인증

건강보험(2024년4월)팩스발급Fax:02-576-2881→팩스보내기

전화

(1577-1000)

1577-1000전화12건강보험공단 디지털ARS 알림톡본인인증

발급용도:납부확인용/신청기간:최근3개월(4월 분 나오게)보험종류:건강보험료

팩스발급신청(Fax:02-576-2881)


- 문의: 070-7460-9747(담당자 최희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이란?
저소득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습격차를 해소하고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교육활동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어떻게 지원해 주나요?
초등학생 40만원, 중학생50만원, 고등학생60만원의 교육활동비를 농협 카드포인트로 지급합니다.

▶교육활동비는 어디에 사용하나요?
문제집 및 도서구입, 독서실이용, 학업활동관련활동, 예체능(미술재료구입, 악기구입 등), 직업훈련 실습관련 활동, 문화체험 활동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비는 어떻게 지급 되나요?

부모 또는 자녀 등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사용카드 지정없이 신청자 본인 명의의 모든 NH농협카드(채움)으로 일시불 거래시 사용 가능합니다.

카드는 새로 발급 받아야 하나요?

기존에 소지하고 있는 (채움)NH농협카드가 있으면 사용 가능합니다.

(채움)NH농협카드가 없으면 새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새로발급하시는 분들은 채움 체크카드로 발급 하시면 됩니다.(신용카드는 연회비 발생)

카드에 이 로고가 있으면 됩니다.


*카드신청채널 : NH농협카드 홈페이지(card.nonghyup.com) 및 NH농협은행(·축협 포함영업점

*카드 사진은 로고를 보여드리려고 올려놓은 예시입니다. 꼭 위 카드로 발급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채움 체크카드로 발급해주세요. 신용카드는 연회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비는 언제 사용하나요?
2024년 5~6월 신청자: 7월에 포인트 지급

2024년 7~8월 신청자: 9월에 포인트 지급

2024년 9월 신청자: 10월에 포인트 지급

다문화가족 자녀면 모두 신청할 수 있나요?
한국 국적을 가진 7~18세 자녀만 신청 가능합니다.
- 가구 소득이 높으면 신청하지 못합니다.(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교육급여를 받고 있으면 신청하지 못합니다.

신청 및 지원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1. 구비서류 준비(지원신청서, 교육활동비 활용계획서,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기본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2. 서초구가족센터 방문 신청 및 회원가입
3. 서류 심사로 대상자 결정 후 통보
4. 대상자 카드포인트 지급(7월/9월/10월)
5. 개별적으로 교육활동비 지출(7월~11월)



소득확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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