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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가족센터 직원채용 공고(공육4호점,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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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가족센터 직원채용 공고 포항시가족센터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2항, 3항 및 본 센터 운영규정의 인사규정 제2장(채용 및 근로계약), 제10조(채용의 원칙)에 의거 붙임과 같이 직원채용 계획을 공고 합니다. 2026년 1월 26일 포항시가족센터장 **채용 분야 1. 결혼이민자 직업 훈련교육사업(기간제) 2. 공동육아나눔터 4호점(기간제) 3. 공동육아나눔터 4호점(시간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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